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있죠. 바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지원대상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으로 만 55세 이상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연장자 기준) 부부 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 원을 초과하면 2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주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