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싶네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 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재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까진 2017년 공표된 산정 기준표를 따르고 3월부터는 재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따릅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