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싶네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 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재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까진 2017년 공표된 산정 기준표를 따르고 3월부터는 재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따릅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삼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 2).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 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양육비 산정기준표('21. 12월) / 22년 3월 1일 시행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임
2.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이상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육비만큼은 피해보시는 분 없이 잘 이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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