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Story/정보성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및 지급방법

웃자로그 2022. 2. 3. 20:10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싶네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 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재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까진 2017년 공표된 산정 기준표를 따르고 3월부터는 재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따릅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삼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 2).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 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양육비 산정기준표('21. 12월) / 22년 3월 1일 시행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임

 

2.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이상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육비만큼은 피해보시는 분 없이 잘 이행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신청방법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카드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겠죠? 바로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해 하시면

toheavenpjh.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