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Story/정보성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웃자로그 2022. 2. 3. 20:51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이혼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롭기 때문이죠.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혼에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지만 그나마 협의이혼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조금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 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4.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것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의사 확인 
  •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급법원 > 각급법원안내

각급법원 안내 각급법원 안내 각급법원 >각급법원 안내 전체 법원리스트 법원명 주소 안내전화 바로가기 대법원 (06590)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표전화(교환) : (02)3480-1100, 1114 / 당직(야

www.scourt.go.kr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중요한 점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숙려기간 동안 취하가 가능한데 다시 한번 고민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요약하면 신청서 접수하고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다시 관할 시청 등에 접수하기 전까지 3개월의 시간이 주어 집니다. 바로 접수하면 끝나지만 3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상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및 지급방법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및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평생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싶네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

toheavenpjh.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