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8~90년대만 해도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돈을 엄청 벌었죠? 대중교통의 발달, 자차 증가 등으로 서울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은 예전보다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일반 직장에서 가질 수 없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택시 운전 자격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행하려는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1호)
-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2호)
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가 목)
택시 운전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부터 제5조의 5까지, 제5조의8제5조의 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에 따른 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위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역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택시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법제처이니 상세 내용은 법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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