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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지원 혜택

웃자로그 2022. 2. 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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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치매 참 어렵고도 가슴 아픈 질병이죠. 만약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치료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치매 치료비와 관련된 구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혜택

치매 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2021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93,000원 3,706,000원 4,781,000원 5,852,000원 6,909,000원
지원 한도액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예시>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어요.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까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으로 9만원의 한도 내에서 3개월치 약을 구입한 실비인 8만원 전부를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 기준, ④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치매 검사는 어디서 / 증상,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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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 아닐까 싶네요.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을 잃어 간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슬프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삶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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