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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치매 참 어렵고도 가슴 아픈 질병이죠. 만약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치료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치매 치료비와 관련된 구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혜택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 2021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2,193,000원 | 3,706,000원 | 4,781,000원 | 5,852,000원 | 6,909,000원 |
지원 한도액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예시>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3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어요.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까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치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으로 9만원의 한도 내에서 3개월치 약을 구입한 실비인 8만원 전부를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 기준, ④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
치매 검사는 어디서 / 증상,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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