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국가사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유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