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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지원 사업 신청방법

웃자로그 2022. 1. 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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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국가사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근로자 신청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주 신청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종류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및 개별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맞춤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개조 지원 및 운전보조장치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의 훈련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ㆍ지원 신청

 

서비스 절차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 신고필증 사본
  • 지원 기기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훈련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락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부)
부서명 전화번호 약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고용지원부 전화 :031-728-7265~7267
팩스 :050-347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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