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취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유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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