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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웃자로그 2022. 1. 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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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의 복지제도, 정책을 소개하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하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구성원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2022년은 별도 안내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선 작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액

<근로장려금>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각원구성 목벼 총 급여액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 

<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공문이 뜨면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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