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소개하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그 중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많은데,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지원내용(혜택)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계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 '22년 1월 31일 (총 9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 할때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이 안될 경우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반응형
'기타 Story >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0) | 2022.01.11 |
---|---|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0) | 2022.01.11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요율 (0) | 2022.01.10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0) | 2022.01.10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0) | 202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