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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적용인구 현황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적용대상 및 인구(2021년 9월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개요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99%, 2022년도)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2.27%, 2022년도)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적용기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비고 |
2006.1 ~ 2006.12 | 4.48% | - | 장기요양보험료는 ‘08.7월부터 부과 |
2007.1 ~ 2007.12 | 4.77% | - | |
2008.1 ~ 2008.12 | 5.08% | 4.05% | |
2009.1 ~ 2009.12 | 5.08% | 4.78% | |
2010.1 ~ 2010.12 | 5.33% | 6.55% | |
2011.1 ~ 2011.12 | 5.64% | 6.55% | |
2012.1 ~ 2012.12 | 5.80% | 6.55% | |
2013.1 ~ 2013.12 | 5.89% | 6.55% | |
2014.1 ~ 2014.12 | 5.99% | 6.55% | |
2015.1 ~ 2015.12 | 6.07% | 6.55% | |
2016.1 ~ 2017.12 | 6.12% | 6.55% | |
2018.1 ~ 2018.12 | 6.24% | 7.38% | |
2019.1 ~ 2019.12 | 6.46% | 8.51% | |
2020.1 ~ 2020.12 | 6.67% | 10.25% | |
2021.1 ~ 2021.12 | 6.86% | 11.52% | |
2022.1 ~ | 6.99% | 12.27% |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6.99% | 3.495% | 3.495% | - |
공무원 | 6.99% | 3.495% | - | 3.495% |
사립학교교원 | 6.99% | 3.495% | 2.097%(30) | 1.398%(20)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 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 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 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 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6종) : 30%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개요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 율소 득 종류별 평가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 : 30%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 3,653,550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월액 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99%, 2022년도)
-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2.27%, 2022년도)
-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 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 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6종) : 30%
지역보험료
개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5.3원, 2022년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2.27%, 2022년도)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 확대, 점수 감경 도입
이상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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