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꼭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 이혼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부부간 합의 후 진행을 하는 방식인 협의이혼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경우 어느 한쪽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법원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러한 일을 겪고 고 있는 부부입장에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협의이혼 1) 부부 간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고 법원에 이혼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