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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 및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웃자로그 2023. 2. 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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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난방지 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난방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의 종류

 

1. 에너지 바우처 

우선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최근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기존 152,000원에서 30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24,100 167,400 222,700 291,800
합   계 153,700 211,600 288,200 385,300
변경 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248,200
(+124,1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합  계 277,800 379,000 510,900 677,100

 

난방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내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권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접속하신 후 상단메뉴 중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2월 28일까지로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접수기한 확인하시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2월 1일 발표)

 

가스요금할인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만으로 부족합니다. 실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운데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상위 계층 까지 난방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해당이 되며 차상위 계층에 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정확한 대상은 아래 참고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받을수 있는 혜택 정보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jcera.kr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 가구로 집계되는데 총 201만 8000 가구 가까이 됩니다. 201만 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가구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168만 가구 정도는 난방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까지 이뤄지며, 작년 12월부터 총 4개월 간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을 예로 들면 에너지 바우처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에 더해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 추가로 30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000원에서 448,000원을 추가해 지원받아 총 59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000원에 추가로 5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난방지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봤으며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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