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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제도죠.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방법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홈페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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