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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소개하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볼려고 합니다. 자격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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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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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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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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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전체 조회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하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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