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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웃자로그 2022. 1. 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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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소개하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볼려고 합니다. 자격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노령연금 신청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전체 조회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하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가입기간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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