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실업을 하신 분들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