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일을 하는 법무사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선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최근에 법원 홈페이지에 제 28회 법무사 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1. 선발예정인원 1) 일반응시자 : 130명 2)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규칙 제 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응시자격 제 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