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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서 이달 4월 부터 만 7세 대상자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천106명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받는 금액은 기간에 따라 다른데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8년 9월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만약 대상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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