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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60만원 납입시 1440만원이 되는 "이 저축"

웃자로그 2022. 5. 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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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 희망저축계좌Ⅰ,Ⅱ를 모집합니다. 

 

 

나이제한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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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 1440+α

지원기간은 3년 입니다.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희망저축계좌Ⅱ는 아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Ⅱ 대상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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