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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 희망저축계좌Ⅰ,Ⅱ를 모집합니다.
나이제한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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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 1440+α
지원기간은 3년 입니다.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희망저축계좌Ⅱ는 아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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