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코로나 특별 여행 주의보가 해제 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여권은 필수품이죠. 혹시 여권 만료 날짜는 확인하셨나요?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여권 재발급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신규발급에 해당)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련 (→ 상세보기)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련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접수처
접수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이상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응형
'기타 Story > 정보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몸무게 5%를 줄였을 때 얻게되는 3가지 효과 (0) | 2022.04.25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상자는? (0) | 2022.04.25 |
미국으로 신혼여행 떠난 현빈♥손예진 그리고 소환되는 이 커플! (0) | 2022.04.15 |
법무사 시험 자격요건 및 시행공고 (0) | 2022.04.12 |
하이패스 사용내역 간단하게 확인 하기 (0) |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