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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최대 50만원 받아가세요.

웃자로그 2022. 3.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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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필히 신청하셔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올해 계획은 없었는데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95억 원을 반영하여 올해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약 2년간 16만 6천 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녀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잘 이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1인당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간(5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2월 16일을 마감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었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근속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가은 연 10일 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가족돌봄비용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접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자격처리기간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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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는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 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원/등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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