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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
맞춤형 급여안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 안내)
조사방식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예시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씨 사례>
1. 자녀의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신청
2. A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
3. 받을 수 있는 사업 (예 :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 안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에 해당되는 복지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 복지사업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 / 보육 분야>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 / 출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 분유 지원
<감면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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