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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및 신청자격 방법

웃자로그 2023. 1.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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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 가요?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활동지원 급여 이용절차 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우선 신청자격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활동급여 지원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 증명서

👉 갱신신청

 

갱신신청의 경우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 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가 필요합니다.

 

👉 등급변경 신청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상시가능) 공통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가 필요하며, 장애상태의 변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경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신청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는 아래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조회

 

신청 가능한 분은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 시 시, 군, 구(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방문신청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을 들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신청/팩스신청 :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통자사본,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활동지원급여 종류

 

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 지시서,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지원급여, 특별 지원급여가 있으며 상세내용은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등급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www.ableservice.or.kr: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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