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화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