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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화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경우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 단,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
활동지원급여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
4) 본인 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
1)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2) 사회복지당담 공무원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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