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은 영리 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개인사업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1. 온라인 자료 제출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를 통해 자료제출 -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