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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및 온라인 신청방법

웃자로그 2023. 1. 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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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권 사용 한 적이 없어 잘 몰랐는데, 여권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당황스러우신 적은 없었나요?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과 기간

 

여권갱신준비물여권갱신

 

여권 갱신, 재발급

 

일반 여권의 갱신을 위해선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 상세 보기)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하며, 여권 로마자성명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자세히 보기)

 

👉 분실 재발급 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 관련 (▶ 상세 보기)

 

 

 

 

👉 훼손 재발급 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 관련 (▶ 상세 보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 상세 보기)

 

👉 행정 착오로 인한 재발급 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 상세 보기)

 

여권 갱신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 참조)

 

여권 갱신 온라인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갱신온라인신청방법
여권갱신온라인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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