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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메뉴얼)

웃자로그 2023. 1. 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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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은 영리 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개인사업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_발급절차

 

1. 온라인 자료 제출

 

①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를 통해 자료제출
    -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을 활용하여 기업 유형에 맞는 매뉴얼 참고하여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 진행

 

 

2.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 : [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기업정보 반드시 입력

 

 

3.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①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②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개인사업자 확인서 발급절차 매뉴얼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발급+절차+(개인기업)+일반+(유효기간+2022.04.01_2023.03.31)_2022.06.pdf
3.57MB

 

👉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법인)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발급+절차+(법인기업)+일반+(유효기간+2022.04.01_2023.03.31)_2022.06.pdf
4.98MB

 

법인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매뉴얼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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