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4번째 포스팅인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된 제도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앞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왔으니 바로 의료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낸 세금이 과세기준에 맞게 냈는지 따져보고,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고 드라마틱하게 세금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료 비료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받는 개념도 아닌 점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았으나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실제 번 소득이 줄어드는 개념으로 내야할 과세표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번 소득은 고정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정해지면 세금 얼마를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①난임시술비 |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
②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6.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
③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65세이상자(1956.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의료비지출액의료비 | * ①+②+③-의료비최저사용금액(총급여 ×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참조*)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주의사항 | •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안경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의료비 최저사용액 : 총급여액 x 3%
가장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내연 봉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3%, 3백만 원 까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총 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즉 4백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초과분인 100만 원의 15%, 15만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도 의료비는 한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보고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0"
- 의료비 지출금액 합계금액(①+②+③)이 의료비 최저사용(총급여액 × 3%)보다 큰 경우 ③,②+③,①+②+③과 의료비 최저사용액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항목별로 세액공제대상금액 계산
구분 | 세액공제 | ||
항목 | 대상금액 | 한도 | |
③ > 의료비 최저사용액 | ① 난임 ② 본인 등 ③ 그밖의 |
전액 전액 ③-(총급여 × 3%) |
한도없음 한도없음 MIN[③-(총급여 × 3%), 700만원]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8가지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필요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 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3.3.11.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해야 가능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는 누락여부 확인해야 함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5.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가 필요함
의료비를 지출은 2021년에 1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월에 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7.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함
작년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 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이 확인됩니다.
8.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게 확인이 되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 22. 1. 15.~1. 17. 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 18. 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 20.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일 이후에도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 란에 기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글>
1. 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된 제도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기타 Story > 세금, 돈, 환급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은 자산 16조원! 잠자는 내 돈 찾는 방법 (0) | 2022.05.09 |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따라만 오세요 (0) | 2022.01.21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정리 (0) | 2022.01.19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한눈에 살펴보기 (0) | 2022.01.18 |
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된 제도들 (0) |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