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이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죠. 연말정산이란 어떤 걸까요? 시리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된 제도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마다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다른데 매월 낸 세금의 합이 실제 내야 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누군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고 나는 적게 돌려받는다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기 보단 간이세액 표에 따라 회사에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세금을 많이 책정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으로 나가는 돈은 월급 실수령액에 빠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월급 명세서에 보면 소득세(갑근세)만 정확하게 세금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정산도 이 소득세에서 돌려받고 더내고가 결정됩니다.
간혹 월급을 엄청 많이 받는 고액 연봉자가 소득세만 20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평범한 직장인은 500만원을 냈다고 하면 애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득세 2000만원 중 실제 세금이 1500만 원이면 5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500만원 세금 중 실제 계산 세금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OPEN : '22년 1월 15일(토)
2. 신고 및 납부기한 : '22년 3월 10일(목)
대부분 직장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PDF로 다운로드한 후 회사에 제출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는 경우 회사에 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 안내할 테니 이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만약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보시면 관련 자료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올해 변경되는 것들
공제항목 | 세부항목 |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
과세기준 명확화 |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간과 변경된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알아볼 것이 너무나 많죠? 시리즈로 계속 포스팅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절세를 위한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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