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제도에 이어 인적공제 기준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항목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
본인 |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원)
*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
부양가족 공제 | 거주자(배우자 포함)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
직계존속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직계비속
|
|
형제자매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이하(2001.1.1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인 사람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만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인적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100만원 초과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2.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4.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5.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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