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3번째 시간입니다.
1.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진 제도 확인하기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하기
오늘은 3번째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면 세제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이나 안 쓰고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내가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연봉이 1억이면 25% 이상 2500만 원 이상 금액에 공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2500만 원 이상 금액인 5백만 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쓰고 아끼는 게 더 좋은 거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구분 | 항목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
신용카드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
직불카드 | 직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
도서,공연
신문,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도서ㆍ공연 사용분 :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적용)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적용) 신문 사용분: 신문구독료(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1.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대중시장 |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
<추가공제>
구분 | 결제수단 | 추가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105%) |
15% 30% 30% 30% 40% 40% 10% |
공제액 계산 확인하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로 포스팅할께요
신용카드 공제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 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하기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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