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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웃자로그 2022. 1. 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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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네요. 

1. 지원내용: 1인 1개소 50만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2. 지원대상
- 2021. 10. 31. 기준 영업 중인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등
* 제외: 사행성 업종, 2021. 10. 31. 기준 휴폐업자, 방역조치 위반업체 등

3.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2. 1. 5.(수)~1. 21.(금) 18:00
- 방 문 신 청: 2022. 1. 10.(월)~1. 21.(금) 18:00
* 방문 신청 5부제 시행: 1. 10.(월)~1. 14.(금)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온라인 권장)
- 온라인: 김천시 홈페이지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 방 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5.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2)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

 

6. 문의처

7. 신청서식 다운로드

김천시청 공문이며 하부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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