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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안내

웃자로그 2022. 1. 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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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복지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상품개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적 제도입니다. 

 

상품 혜택
  • 연 500만 원 소득공제(소득 수준별 공제한도 차등)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 연 복리 이자로 목돈마련
  •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국세청 홈텍스 개인회원 가입 및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 가스, 수도산업 12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도, 소매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30억원 이하
음식업, 숙박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10억원 이하
가입기간

별도 만기 없음(폐업,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이율

1. 기준이율 : 2.2% 연복리 운영(분기별 변동)

2. 폐업, 사망 공제 이율 : 2.5% 연복리 운영(기준이율 + 0.3%)

 

납입방법

월 5만 원 ~ 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공제금 지급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 가입자(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등)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제금 지급기준>

- 폐업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으로 지급

* 기준이율은 노란 우산 폼페이지>노란우산>기준이율 공시 참고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란우산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상품 안내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장

www.8899.or.kr

 

 

 

<공제금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지급

* 만 60세 이상, 공제금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 지급 가능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품 약관 확인하기 

 

투자 권유 목적의 글이 아니며, 공적제도 소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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