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이세라입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떻게 발급 가능할까요?
1. 홈페이지 방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만 하시면 엄청 간단하고 쉽습니다.
3.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약관동의 - 개인정보 입력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가 편한것 같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예전에 많이 썼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은행과 연계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가능 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신청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1)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2) 증명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도 발행가능합니다.
3)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발행이 가능한데 필요하신 서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주민번호는 필요에 따라 공개, 비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수령방법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만 있다면 바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6) 신청사유는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PDF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니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파일로 받은다음, 출력이 가능한 곳에서 출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추후엔 금융인증서 발급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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