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기신청의 기간, 지급시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정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국가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져 있는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버는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3,800만 원이며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재산기준은 2023년부터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해당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할 경우 8월 말 지급, 6~11월의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 예정
본인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분(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분(3월 1일 ~ 3월 15일), 한 번만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9월 신청의 경우 12월 말 35% 지급, 3월 신청의 경우 6월 말 12월 말 지급액을 제외한 100% 지급\
2. 신청방법
직접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다음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면 → 신청완료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버전과 모바일앱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로 전화ARS(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간편 신청)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장려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검증 후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로 신청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체크리스트 참고
💖 홈택스(PC)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만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1,713억으로 약 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5월에 신청할 경우 100%, 6월 부터 90%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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