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소요기간과 온라인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할 때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만료 기간이 다가오거나 긴급하게 재발급 받게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받을 수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여권 갱신 재발급
여권 갱신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 받았던 사람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시청에 가서 재발급을 받았는데 준비물을 잘못 챙겨 다시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능한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7일 정도 소요 되었으며, 방문 수령이 아닌 택배로 배송을 하루 이틀 단축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지역 시청에 문의를 하면 며칠 걸릴지 확인이 가능한데 통상 8일 정도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에 해당됩니다. 단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신청하기 위해 1번, 수령하기 위해 1번, 총 2번 방문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만 방문하면 되니 장점이 있고 편합니다. 단 직접 방문하는 경우 여권사진만 제출하면 되는데 온라인에는 사진 관련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관련 주요 규정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진을 1번 반려당했는데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안됩니다. 6개월이 지난 지 사실 알기 쉽지 않은데 저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제출했는데 운전면허증 발급시점이 1년 전이라 시청에서 반려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해주지 않았는데 잘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하시면 되고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가이드 대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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