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Story/가볼만한 곳

코로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해외여행 가기

웃자로그 2022. 4. 18. 00:31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와 함께 여행객들의 출국 준비도 분주해졌습니다. 각 보건소에는 여행 필수 준비물인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출국하기 전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지난 3월 1일부터 지자체 업무 과중을 이유로 발급을 중단한 격리해제 확인서를 대신해 이번 달 5일부터 증명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검사일로 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해외 출국 예정자가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할 용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2022년 4월 5일 부터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 가능한데 지역별로 조금 상이하니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비물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또는 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되고, 신청장의 여권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여행 가능한지?

국가마다 시기별 요구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 여행 전 구비서류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나라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이 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 이상 3단계(출국 권고) 이하에 준합니다.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이 되니 상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0404.go.kr/dev/special_issue_current.mofa

 

특별여행주의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현황을 안내합니다.

www.0404.go.kr

 

이상 코로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