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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및 발급가능 서류

웃자로그 2022. 3. 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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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서류 출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에서도 편하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민원24시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및 발급 가능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원 24시

사실 민원 24시는 정부 24와 혼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민원 24, 정부대표포털, 알려드림이 등 3개 시스템이 통합되어 정부24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각종 문서 출력 등 정보제공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민원24시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등록등본 및 발급가능서류

주민등록등본발급서류발급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임야) 대장

4. 지적도(임야도)

5. 토지이용계획 확인

6. 예방접종 증명(코로나19 포함)

7. 요금감면 일괄신청

8. 지방세 환급계좌

9. 지방세 납세증명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1. 납세증명

12. 소득금액 증명

1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1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15. 출입국 사실증명

16. 병적증명

17. 자동차 등록원부

18. 운전경력 증명

19. 운전면허 정보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21. 사업자등록 증명

22. 통신판매업 신고

23.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

24. 초중등학교 졸업(예정) 증명

25. 농지원부

26. 국민연금 가입내역

27.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28. 대학 제증명 일괄신청

29. 국세 제증명 일괄신청 

 

주로 자주 찾는 서비스 내용이며, 이에 대해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주민등록등본 교부 서비스는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인데, 주민센터 등 방문 출력 시 1 부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나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365일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한 상세 설명을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구비서류 있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9만 여종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그중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민원사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300여 종은 정부 24에서 바로 신청·조회·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9만여 종 서비스는 ‘서비스 찾기/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이용할 서비스 찾기

메인에서 서비스를 클릭하거나, 통합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2. 서비스 내용 확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등본

3. 회원 신청

정부24 회원인 경우 회원 신청 후 가입합니다.

회원신청

4. 신청서 작성 후 출력

신청인의 주소, 발급 형태,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택 발급에서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온라인 발급(전자문서 지갑), 온라인 발급(제삼자 제출), 등기 보통우편, 일반 보통우편 수령이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제출하려면, 수신인 아이디, 성명,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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