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Story/정보성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2월 28일부터 신청가능(업체당 250만원)

웃자로그 2022. 2. 28. 01:19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 지원금 종류가 엄청 많아서 헷갈린데 2월 28일부터 '2022년 1·4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추진목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25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② (원금차감)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25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손실보상선지급소상공인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안내

  1.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3.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절차

신청방법(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2.28.(월)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중 “https://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손실보상선지급

 

- (신청방법) “https://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및 대상자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

toheavenpjh.tistory.com

- (신청분산) 2.28일(월)부터 3.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3.5일(토)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일자 2월 28일(월) 3월 1일(화) 3월 2일(수) 3월 3일(목) 3월 4일(금) 3월 5일(토)
사업자번호
끝자리
5, 0 1, 6 2, 7 3, 8 4, 9 5부제 관계
없이 신청가능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문의가능합니다. 

 

지역센터지역본부문의처
센터연락처손실보상연락처

자주묻는 질문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합니다.
  • 단, 비대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