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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3월 3일 부터('21년 4분기 보상)

웃자로그 2022. 2.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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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번 보상기준은 22년 제1회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좇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3월 3일 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 수 제한등을 이행한 식당, 카페, 이용소, 미용실, 돌잔치,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야경소상공인지원금중소기업벤처부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작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가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보다 많은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도 예전보다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년 개업 소상공인의 경우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서 조금 더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산정

 

손실보상 선지급금 정산과 공제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수정신고, 오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소상공인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손실지원중소기업벤처부

보상금 신청시기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중소벤처소상공인

 

'21년 3분기와 4분기의 차이점

3분기-4분기-차이

지급절차

신속보상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신청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공문, 양식 확인하기 

손실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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