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예전에 편지를 주로 쓰던 시절에는 우편번호 및 도로명 주소를 외우고 있었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편번호를 외우고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집주소는 알고 있지만 우편번호를 기입해야 할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명주소 검색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명사 + 도로별 구분 기준(대로/로길)으로 구성합니다.
건물번호 생성기준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부여됩니다. 건물번호 표기는 도로구간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명의 '길'은 '로'보다 좁은 도로를 의미하며, '로'는 2차로에서 7차로까지, '대로'는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 정보를 나타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법 개정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1. 입체화된 주소체계
2. 촘촘해진 위치 안내
3. 보다 편리해진 주소 서비스
입체화된 주소체계
1. 2차원 평면 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 개념으로 확대
2.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 - 종전) 지상도로(지표면) → 지상도로(지표면),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 구조물 안 통로)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
3.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됩니다.
촘촘해진 위치 안내
1.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 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 지점번호)까지 확대
2. 집 찾기 - 종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세종로 441)
3. 동, 층, 호 찾기 - 종전) 상세주소 → 상세주소(세종로 441, 2동 604호)
4. 사물 찾기 - 종전) 해당 없음 → 사물 주소(세종로 211 졸음쉼터)
5. 공터 찾기 도로변 - 종전) 해당없음 → 기초번호(세종로 300)
6. 공터찾기 산악 등 - 종전) 국가 지점번호 → 국가 지점번호(바사 1234 5678)
※대중이 자주 찾는 시설물(공원, 버스정류장 등)과 공터에서도 위치 찾기 가능
보다 편리해진 서비스
1. 도로명주소
-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 - 서 → 동, 남 → 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이름 부여
- 기초번호 - 도로구간을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
2.. 상세주소
- 건물 내부 동, 층, 호에는 상세주소(동 번호, 층수, 호수)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 : 건축물대장의 동, 층, 호를 사용
- 그 외 다가구주택 등 : 상세주소 부여 신청
3. 사물 주소
- 다중이용 시설물에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 주소가 부여됩니다.
- 사물 주소는 도로명 +사물 번호 +시설물 유형으로 표기
※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 택시 승강장
- 대상시설(확대 가능) : 육교 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지진 옥외 대피장소
4. 기초번호, 국가 지점번호
- 기초번호: 도로변 공터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표시됩니다.
- 국가 지점번호 : 산악 등에는 국가 지점번호로 표시됩니다.
- 도로변 : 전신주 등에 표시
- 산악 등 : 50cm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표시
※기초번호, 국가 지점번호는 응급상황 등의 위치표시로 활용
5.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권한이 확대됩니다.
도로명 부여 신청권 신설 - 내가 자주 찾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 → 도로명부여 신청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 종전) 임차인 요청 시 신청 가능 → 언제든지 직접 신청 가능
6. 주소 사각지대 해소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부여권자 : 시, 군, 구 미결정시 → 시, 도지사
시, 도 미결정 시 → 행정안전부 장관
-3.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 비닐하우스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7. 국민 불편 해소
-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경우 국민의 신청 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리합니다.
- 종 전 : 국민이 해당 공공기관 방문 후 주소정정 신청
- 개 정 : 해당 공공기관에서 30일 이내 일괄 정정
도로명주소 검색
도로명주소 검색은 주소 정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우편번호 검색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5자리, 새 우편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도로명주소 검색 및 우편번호 검색 방법 생성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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