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법인 소속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공표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2차(1월)·3차(4월)·4차(8월) 지원에 이은 5차 지원입니다.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약 7만6000명라고 하며, 올해 첫 추경을 통해 760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
2022년 1월1일 이전에 입사해 2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운전기사다. 이 기간에 이직 또는 재계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동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추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은 법인 택시기사는 중복 수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요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2월 28일 부터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 지원방법은 별도 공지된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지원시기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말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단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고용노동부 공지를 기다려 주시고, 일단 신청기간에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부의 애초 추경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 원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정작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전자 등 운수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의 경우 운수업 80억원 이하 소기업에 해당해 업체별로 3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정작 운전을 하는 근로 종사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으며, 지원기간 놓치지 마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법인택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공고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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