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Story/정보성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웃자로그 2022. 2. 25. 01: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계획이 공고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매출액시 소기업에 해당 되고,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또한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통 요건을 갖추었다면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는 300만원 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2년 2월 23일 09시~)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게는 23일 부터 신속지급됩니다.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코로나코로나19covid19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코로나코로나19코비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2월 28일 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규모
소기업규모기준

기업 규모 판단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규모판단
소상공인2차

상세 신청방법, 해당업종 확인은 정부 공고문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시행공고 전문확인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