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계획이 공고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매출액시 소기업에 해당 되고,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또한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통 요건을 갖추었다면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는 300만원 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2년 2월 23일 09시~)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게는 23일 부터 신속지급됩니다.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2월 28일 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기업 규모 기준
기업 규모 판단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신청방법, 해당업종 확인은 정부 공고문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시행공고 전문확인하기
'기타 Story > 정보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0) | 2022.02.27 |
---|---|
인터넷 지로납부사이트 및 2022년 주요납기일 정보 (0) | 2022.02.25 |
대선 일정 및 사전투표일 장소는? (0) | 2022.02.25 |
제주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제주 행복드림 자격요건 금액 (0) | 2022.02.24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300만원 정액 지급 (0) |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