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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형 6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공문을 참고하시고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제주형 6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공통 지급요건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 규모)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등)
①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신청일 기준 영업 중 사업체
② 신청일 현재 영업 중 간이과세자
③ 신청일 현재 영업 중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④ 2021. 1. 30.~ 신청일 현재 휴·폐업 등록한 사업체
지원대상 업종
구분 | 대상업종 | ||
①영업중 | 집합금지및영업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게임장,식당·카페,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전문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전시회·학술행사장, 박물관·미술관, 유원시설, 키즈카페, 상점·마트(300㎡이상), 동문야시장 등 | |
일반업종 | 간이과세자 | 도·소매업, 서비스업, 여행업, 관광업, 어·농·임업, 제조업, 식품 등 가공업건설기계·중장비대여, 건설업, 운수·창고·운송업, 개인택시, 광고업, 유통업, 세탁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중개업 등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제외) | |
매출감소 | |||
②휴 업 · 폐 업 | 2021. 1. 30.~ 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등록한 업체 |
지급 요건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신청일 기준 |
지급금액 | |
①영업 | 집합금지·영업제한 | 소상공인·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021. 12.31.이전 개업 |
영업 | 업체당50만 원 (최대 4개 업체 지급) |
간이과세자 | ||||||
매출감소* 일반업종 | 2021년도 매출이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
②휴 업 · 폐업 | 관계없이 지원 | 휴·폐업등록 |
지급금액
사업체별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정액)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급 방법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 사업체)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다만, 1인이 영업지원금과 휴·폐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지급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내 발급만 유효함)
- 휴·폐업자: 휴·폐업사실증명 - (정부지원금* 기 수급자) 지원금 수급 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 정부지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방역지원금, 손실 - (법인사업체) 법인 인감·등기부등본·통+장,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등
- (다수 사업체)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 (공동대표) 위임장
- (대리 신청)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 가족이 아닌 자도 신청이 가능함.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 - (가족 명의 계좌 수령)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매출 감소 증명)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매출 감소* 증명서류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대상자별 신청 일정
구분 | 1차 신속지급 | 2차 확인지급 | 3차 현장접수 | 이의신청 |
기간 | 1월 27일 ~2월 13일 |
2월 14일 ~2월 28일 |
3월 2일 ~3월 31일 |
3월 2일~4월 20일 |
방법 | 온라인 | 온라인 | 온·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
대상 | 신속지급 안내 문자 수신자 |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수급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 |
휴·폐업자다수사업체,법인사업체, 대리신청,타인계좌 수령자 |
반려·보완 통보자 |
신청 방법(온라인), 제주 행복드림
- 기간: 2022. 1. 27.(목)~3. 31.(목)
- 대상: 정부지원금 수령자,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자, 휴·폐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2주간): 1. 27.~2. 11.(금)
구분(신청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공휴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누구나 |
- 방법: 제주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으로 신청
- 절차: 행복드림 웹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휴대폰) 후 절차 진행
현장방문 접수
- 기간 : 2022. 3. 2.~2022. 3. 31.
- 대상 : 법인사업체, 대리 신청, 타인계좌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 등
- 절차 : 신분증 지참, 신청서·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
- 장소 :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경제통상진흥원
이상 제주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제주 행복드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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