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최근 대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일정 및 사전투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죠.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를 줄여서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이 20대 대통령선거이죠.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기존에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1.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 치료, 자가치료, 시설 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이 마련됩니다.
2.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
-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 격리자 등이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 우편투표함 등 이송, 재외투표 접수 및 재외투표 개표 관련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간주
3.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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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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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서면으로 가능
- 선상투표 신고는 팩시밀리 포함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거소투표신고 대상
-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1호)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2호)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3호) -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4호) -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장기기거하는 사람(5호) |
✔ 격리자등 거소투표신고 대상 추가 (5의2호)
- 거소투표신고시 시설치료,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 확인 필요 |
4. 거소투표 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확대
- 현행 : 거소투표 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2호)
- 개정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 또는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3호) 추가
5.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미발송 대상에 포함
6.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요건 확대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 또는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3호)
-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4호)
선거 일정
선거일 및 임기
1. 선거일 : 2022년 3월 9일(수)
2. 선거 운동 기간 : 2022년 2월 15일(화) ~ 3월 8일(화)
3. 당선임 임기 : 5년(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2.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투표 참여방법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 2022년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단 코로나 19 확진, 격리 유권자의 경우 오후 6시~7시 반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합니다.
- 투표기간 : 2022년 3월 4일(금) ~ 5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재외 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재외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신청하셔야 하며,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1월 8일까지 신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는 2월 23일(수)~28일(월) 오전 8시~ 오후 5시까지 진행해야 하며 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 장소
사전투표일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3월 4일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소는 어디에서 진행할까요? 전국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본인이 살고 계신 주변의 사전투표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소 찾기
이상 대선 일정 및 사전투표일 장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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