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최근 대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일정 및 사전투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죠.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를 줄여서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이 20대 대통령선거이죠.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기존에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1.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 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 치료, 자가치료, 시설 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