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시험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화물운송서비스 개선 및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이거나 둘째,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입니다. 1. 자격증 응시조건 1.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인 경우 2. 만 20세 이상만 응시가능 3.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경력을 보유할 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