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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조회 방법 및 과태료 비용 정보!

웃자로그 2023. 2. 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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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1.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검사 예약 및 과태료 수수료 정보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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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정기검사 기간)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이며 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경형, 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이며 차령 2년 이하의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 차령 2년 초과의 경우 6개월입니다. 중협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이하는 1년, 8년 초과는 6개월 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의 자동창는 차령 5년이하 1년, 5년 초과의 경우 6개월 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_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일정주기로 검사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종합검사의 경우 정기검사에 추가로 배출가스에 관련된 정밀검사가 추가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종합검사가 조금 더 복합적인 검사로 생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2개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대상지역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_대상지역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종합검사에 해당되는 지역의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휴대폰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검사 시 안내가 오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의 경우 경차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출장소 기간이며, 대부분 일반공업소에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공업소는 가격이 조금 다른데 제가 갔다 온 곳은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 25,000원, 소형 33,000원, 중형 35,000원, 대형 40,000원 수준이며 종합검사의 경우 경형 55,000원부터 대형 100,000원까지 금액이 상이하니 검사받으려는 공업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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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및 과태료 수수료 정보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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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는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조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 번호 및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만 입력 후 조회 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하니 검사기간 확인하시고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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